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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567
시행일자 2004-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5208.12-0000
품명 Cotton woven fabrics; Unbleached, plain weave, 107g/㎡; 100% cotton
물품설명 면 100%의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 약 107g임
결정사유 면 100%의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 약 107g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5208.12호의 용어에 따라 HSK 5208.1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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