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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589
시행일자 2004-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904.90-1000호
품명 Rice preparation,Nuroongie;net wt.227g/bag;;PR.CHNA
물품설명 쌀과 찹쌀을 혼합하여 완전히 호화 시킨후 철판에 구워 판상 으로 성형한 @§것(내용량 227g)
결정사유 본 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낟알상의
쌀을 얇은 판상으로 구워서 성형한 누룽지로서 품목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1-26호)요건을 충족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
다"는 규정에 의거 HSK1904.90-1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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