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555 |
|---|---|
| 시행일자 | 2004-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2009.80-2000 |
| 품명 | Kale juice powder ; 420g/can ;; JAPAN |
| 물품설명 | 신선한 케일을 착즙후 동결건조하여 소량의 비타민 C등을 첨가한 녹색의@§케일쥬스 분말임(420g/can)임(420g/can)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케일을 착즙후 동결건조하여 비타민C를 첨가한 분말쥬스로 관세 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의 설명내용에 의해 신선한 케 일을 착즙하여 제조한 분말쥬스이며, 제조공정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 기 위해 비타민C등의 표준화제를 첨가할 수 있으므로 단일의 채소쥬스가 분류되는 HSK2009.80-2000호에 분류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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