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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555
시행일자 2004-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9.80-2000
품명 Kale juice powder ; 420g/can ;; JAPAN
물품설명 신선한 케일을 착즙후 동결건조하여 소량의 비타민 C등을 첨가한 녹색의@§케일쥬스 분말임(420g/can)임(420g/can)
결정사유 본 물품은 케일을 착즙후 동결건조하여 비타민C를 첨가한 분말쥬스로 관세
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의 설명내용에 의해 신선한 케
일을 착즙하여 제조한 분말쥬스이며, 제조공정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
기 위해 비타민C등의 표준화제를 첨가할 수 있으므로 단일의 채소쥬스가
분류되는 HSK2009.80-2000호에 분류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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