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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552
시행일자 2004-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904.90-1000
품명 Pre-cooked rice preparations ; I LIKE SPICY;;;THAILND
물품설명 완전히 호화된 현미쌀에 간장, 굴 소스, 고추가루, 식물성 오일, 향신료 @§등을 혼합하여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can)
결정사유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해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되며 쌀 조제품으로서의 제품의 특
성을 변형시키지 않을 정도로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하므로 HSK1904.90-1000호에 분류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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