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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519
시행일자 2004-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02.90-9090호에 분류함
품명 View finder Assy for Digital Camera ; DSC 3X Finder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30*31*16mm크기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대물렌즈, 접안렌즈 및 원근조절 @§렌즈 및 2개의 프리즘 등을 내장하고, 그 외부를 플라스틱의 케이스로 덮@§어 씌운 형태의 물품@§@§ㅇ 기능 및 용도@§대물렌즈를 통해 입사되는 피사체의 상이 FL-2·3렌즈의 기계적인 캠 조작@§에 의해 원근 초점이 맞춰지고, 프리즘 B에 의한 좌우보정, 프리즘 A에 의@§한 상하 보정이 이루어지며 최종 상을 접안렌즈를 통해 사람의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물품으로, 디지털카메라에서 광학식 View finder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대물렌즈를 통해 입사되는 피사체의 상이 FL-2·3렌즈의 기계
적인 캠 조작에 의해 원근 초점이 맞춰지고, 프리즘 B에 의한 좌우보정, 프
리즘 A에 의한 상하 보정이 이루어지며 최종 상을 접안렌즈를 통해 사람의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물품으로, 디지털카메라에서 광학식 View finder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물품이 제90류의 광학용품에 해당되면, 제16부(제84
류, 제85류)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
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
용품”이 분류되며,
- 이러한 물품의 예로 “눈에 접하여 놓여진 광학장치로 확대된 영상(허상)
을 보도록 되어 있는 접안경”이 분류되는 바,
- 본 물품은 디지털카메라에 결합되어 피사체의 상을 확대하여 초점을 맞추
고, 접안렌즈를 통하여 허상을 보도록 제작된 접안경의 일종으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기 위한 장착된 기타 광학용품”이 분류되는 HSK9002.90-
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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