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530
시행일자 200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시료①②HSK2309.90-9000호, 시료③,④HSK2308.00-9000호
품명 시료①② Feed preparation, 시료③,④ Apple residue
물품설명 시료①② 사과를 착즙하고 남은 찌거기를 자연 발효 후 건조한 것에 철,규@§소등의 광물질이 함유된 직경 약7mm인 원통형의 Palle상, 시료③④ 사과@§를 착즙하고 남은 찌거기를 자연 발효 후 건조한 것(용도 : 사료 또는 버@§섯재배)
결정사유 본 품 시료①②는 철,규소등의 광물질이 함유된 직경 약7mm의 원통형의
Pallet상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이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
함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HSK2309.90-9000호에 분류되며, 시료③,④는 사
과를 착즙하고 남은 찌거기를 자연 발효 후 자연건조(시료③) 및 건조기에
서 건조 (시료④)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규정하는"그 본
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관세율표해설서 제 2308호의 내용" 어떤구성성분을 추출하
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및 제⑸항 "과실의 웨이스트(사과.배.등의 피와 속등)와 과실의 찌거기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HSK2308.00-9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