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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514
시행일자 2004-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505.10-5000
품명 Modified tapioca starch ; P-4
물품설명 타피오카 전분을 에테르화시킨 변성전분의 백색 분말
결정사유 에테르화 변성전분이므로 HSK3505.10-5000호에 분류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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