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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503
시행일자 2004-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901.90-9091호
품명 Rice flour preparation,LAZIZA KHEER MIX;Net 155g/paper box;;PAKISTN
물품설명 생쌀가루 41%, 설탕 51%, 파스타치오 조각 6%, 향신료 1.25%등으로 조제@§된 것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제품
결정사유 본 품은 생쌀가루 41%, 설탕 51%, 파스타치오 조각 6%, 향신료 1.25%등으
로 조성된 쌀가루 조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의거 쌀
가루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1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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