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499 |
|---|---|
| 시행일자 | 2004-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3208.20-1030호 |
| 품명 | Resin solution;;;AUSTRAL |
| 물품설명 | 아크릴계 중합체(약 25%)를 유기용제로 용해한 무색투명액상을 300ml캔에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류 주4에 "제3208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208.20-103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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