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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499
시행일자 2004-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208.20-1030호
품명 Resin solution;;;AUSTRAL
물품설명 아크릴계 중합체(약 25%)를 유기용제로 용해한 무색투명액상을 300ml캔에 @§포장한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2류 주4에 "제3208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208.20-103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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