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493
시행일자 2004-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104.29-9000호
품명 Buckwheat;;;PR.CHNA
물품설명 전분입자가 부분적으로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메밀
결정사유 본 품은 전분입자가 부분적으로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암갈색계 낟알상의 메밀로서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기타 가공한 곡
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껍질
은 벗긴 메밀이 분류되는 HSK1104.29-9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