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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487
시행일자 2004-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품명 Fiber Optic Closure ; ①17/144C SJOF-HTC-BS406A, ②144/288C SJOF-RTC-
BS606A, ③48/72/96C SJOF-DTC-BS604A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549(L)*200(W)*107(H)mm 크기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외함체 내부에 3@§~6개의 플라스틱제 여장판(tray)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 ㅇ 용도 및 기능@§- 루즈튜브 또는 리본형 광케이블의 개별 광섬유를 상호연결(융접 또는 광@§커넥터에 의한 연결)하여 여장판 위에 배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549(L)*200(W)*107(H)mm 크기 등의 형태로, 플라스틱제의 외
함체 내부에 3~6개의 플라스틱제 여장판(tray)을 결합하여,
- 루즈튜브 또는 리본형 광케이블의 개별 광섬유를 상호연결(융접 또는 광
커넥터에 의한 연결)하여 여장판 위에 배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접속을 위한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본 물품은 개별광섬유를 상호 접속하여 실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8536호
분류할 수 없으며,
- 그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표상 타호에 특별히 분류할 수 있는 호가 없는
물품으로, 그 구성재질이 분류되는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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