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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395
시행일자 2004-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104.29-9000
품명 Buckwheat, partially steamed
물품설명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지 않는 껍질을 벗긴@§담갈색계의 낟알상 메밀임.
결정사유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메밀
로서 관세율표 HSK1104.29-9000호에 분류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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