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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326
시행일자 2004-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105.10-0000
품명 Fertilisers ; Leaf-up P
물품설명 수용성 인산, 수용성 가리, 수용성 고토, 수용성 망간 등으로 조성된 B 본@§제(약 400g)와 A 첨가제(약 600g)를 1포로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 품은 B 본제(약 400g)와 A 첨가제(600g)을 1포로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3105호의 용어 및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HSK3105.10-0000호에 분류됨. 끝.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105.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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