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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322
시행일자
2004-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8.99-2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Apple preparation;For food;;PR.CHNA
물품설명
사과를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긴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사과를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긴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 제2008
호 (6)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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