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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322
시행일자 2004-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8.99-2000
품명 Apple preparation;For food;;PR.CHNA
물품설명 사과를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긴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사과를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긴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 제2008
호 (6)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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