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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312
시행일자 2004-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5.90-9000
품명 Garlic preparation;;;For food;;PR.CHNA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마늘을 식물유로 튀긴후 탈유 및 식염을 첨가한 것으로 깐마@§늘 형상을 거의 유지하고 있음.@§용도: 식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내용에 따라서 "조제한 채소"에 해당하
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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