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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308
시행일자 2004-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926.90-9000
품명 Plastic articles;Styropor;;;R.KOREA
물품설명 특정물품을 고정할 수 있게 디자인하여 성형한 발포플라스틱@§용 도 : 전자제품 등의 포장용 완충재
결정사유 본품 발포플라스틱제의 전자제품 등의 포장용 완충제로 관세율표 제3926호
에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플라스틱제
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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