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305
시행일자 2004-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8.19-9000
품명 Fried cashew nut
물품설명 기름에 튀겨 소금으로 조미한 황갈색계 탈각한 캐슈넛
결정사유 본 품은 기름에 튀겨 식염으로 조미한 캐슈넛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1)항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
은 것. 유나 지로 볶은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
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
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