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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304
시행일자 2004-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명 Beverages;;;JAPAN
물품설명 Placenta extract(돼지태반추출물), Fructose, Glucose, Citric acid , @§Malic acid, Vitamin B6, Water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30ml), 용도 : 돼지태반드링크제
결정사유 본 품은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기타 비알콜성 음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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