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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276
시행일자 2004-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6.90- 9099호에 분류한다.
품명 Food preparation; CAMOMILE DRINK;Granule; 200g/bottle; For
food;Sugar 61%, Dextrose 33%, Camomile extract 6%, etc;SWAZLND
물품설명 카모마일 추출물(6%), 설탕(62.55%), 포도당(34.03%) 등으로 혼합, 조제@§한 담갈색의 그래뉼상(Net 200g 지제포장)으로 2~3스푼을 물에 녹여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카모마일 추출물, 설탕, 포도
당 등으로 혼합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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