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274 |
|---|---|
| 시행일자 | 2004-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2106.90- 9099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Food preparation; SOOTHING DRINK;Granule; 200g/bottle; For food;Dextrose 92%, Camomile, Balm and lime extract 8%, etc;SWAZLND |
| 물품설명 | 카모마일, 라임 등의 허브추출물과 포도당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의 @§그래뉼상 을 지제 캔에 소매포장(내용량 200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카모마일, 라임 등의 허브추출 물과 포도당 등으로 혼합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2106.90-9099호 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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