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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274
시행일자 2004-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6.90- 9099호에 분류한다.
품명 Food preparation; SOOTHING DRINK;Granule; 200g/bottle; For
food;Dextrose 92%, Camomile, Balm and lime extract 8%, etc;SWAZLND
물품설명 카모마일, 라임 등의 허브추출물과 포도당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의 @§그래뉼상 을 지제 캔에 소매포장(내용량 20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카모마일, 라임 등의 허브추출
물과 포도당 등으로 혼합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2106.90-9099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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