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269
시행일자 2004-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005.10-1000에 분류
품명 Adhesive plaster(Fabric Bandages)
물품설명 타원형상의 직물(약 18mm X 55mm)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코팅하고 중앙부@§분에 부직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용 밴드
결정사유 본 품은 타원형상의 직물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코팅하고 중앙부분에 부직
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용 밴드상으로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
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
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므로 HSK 3005.10-1000호
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