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267 |
|---|---|
| 시행일자 | 2004-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005.10-1000호에 분류 |
| 품명 | Adhesive plaster(Plastic Bandages) |
| 물품설명 | 접착성 필름(약 19mm X 76mm)의 중앙부분에 부직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용 @§밴드 |
| 결정사유 |
본 품은 접착성필름(약 19mm X 76mm)의 중앙에 부직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 용 밴드로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 장으로 한것"이 분류되므로 HSK 3005.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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