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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267
시행일자 2004-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005.10-1000호에 분류
품명 Adhesive plaster(Plastic Bandages)
물품설명 접착성 필름(약 19mm X 76mm)의 중앙부분에 부직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용 @§밴드
결정사유 본 품은 접착성필름(약 19mm X 76mm)의 중앙에 부직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
용 밴드로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
장으로 한것"이 분류되므로 HSK 3005.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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