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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256
시행일자 2004-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3.90-9090호에 분류
품명 Pork extract mixed with egg powder, woybean fiber, salt, etc.;MD
Pork No.1
물품설명 돈육추출물, 계란분말, 대두섬유, 밀가루, 소금, 라드, MSG, 각종향신료, @§색소 등을 혼합하여 크기 1~8mm의 그래뉼형상으로 조제한 것
결정사유 본 품은 돈육추출물, 계란분말, 대두섬유, 밀가루, 소금, 라드, MSG, 각종
향신료, 색소 등을 혼합하여 크기 1~8mm의 그래뉼형상으로 조제된 것으로
라면스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분ㆍ전분...향신료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육,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
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는 해설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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