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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252
시행일자 2004-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4818.40-9000호에 분류함
품명 여성용 생리대 ; 에프터유 실크스킨커버(Sanitary articles;PR.CHINA)
물품설명 흡습성 물질인 펄프를 일정형상이 되도록 수지제 필름으로 감싸고 이면에 @§접착성 물질과 수지 필름을 부착한 여성용 생리대를 소매포장한 것(20@§개/1pack)
결정사유 본 물품은 흡습성 물질인 펄프를 일정형상이 되도록 수지제 필름으로 감싸
고 이면에 접착성 물질과 수지 필름을 부착한 여성용 생리대로 관세율표 제
4818호에는 위생타올과 탑폰·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위생용품이 분류되는 HSK
4818.4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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