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247 |
|---|---|
| 시행일자 | 2004-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30-9000 |
| 품명 | Roasted chicory extract concentrates |
| 물품설명 |
볶은 치커리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을 일회용 수지봉지
(15ml)에 넣고 종이상자로 최종 포장한 것(내용량 15ml ×60포/box)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에 본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볶은 치커리와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물을 예시하고 있으며 - "볶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cichorium intibus var sativum)을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이들 제조품은 액체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 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식염 또는 알카리성 탄산 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 고 해설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볶은 치커리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흑갈색 엑스로 서 일회용 수지봉지(15ml)에 넣고 종이상자로 최종 포장한 것이므로 HSK2101.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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