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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247
시행일자 2004-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30-9000
품명 Roasted chicory extract concentrates
물품설명 볶은 치커리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을 일회용 수지봉지
(15ml)에 넣고 종이상자로 최종 포장한 것(내용량 15ml ×60포/box)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에 본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볶은 치커리와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물을 예시하고 있으며

- "볶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cichorium intibus var sativum)을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이들 제조품은 액체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
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식염 또는 알카리성 탄산
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 고 해설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볶은 치커리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흑갈색 엑스로
서 일회용 수지봉지(15ml)에 넣고 종이상자로 최종 포장한 것이므로
HSK2101.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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