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242 |
|---|---|
| 시행일자 | 2004-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 |
| 품명 | Rice, partially steamed and frozen |
| 물품설명 | 멥쌀 60%, 찹쌀 10%, 흑미 5%, 파쇄 옥수수 10%, 기장 10%, 수수 5%로 혼@§합된 곡물을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냉동한 것(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부분적으로 호화되어 곡물 내부의 전분 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 품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부분적으로 조리된 멥 쌀 주성분의 혼합곡물을 냉동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낟알상의 멥쌀 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 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분류기 준"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 0538, 04.5.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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