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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242
시행일자 2004-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
품명 Rice, partially steamed and frozen
물품설명 멥쌀 60%, 찹쌀 10%, 흑미 5%, 파쇄 옥수수 10%, 기장 10%, 수수 5%로 혼@§합된 곡물을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냉동한 것(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부분적으로 호화되어 곡물 내부의 전분 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임)
결정사유 본 품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부분적으로 조리된 멥
쌀 주성분의 혼합곡물을 냉동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낟알상의 멥쌀
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
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분류기
준"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
0538, 04.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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