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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227
시행일자 2004-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6.90-9099호에 분류
품명 후리가께(해물)
물품설명 식염 11.83%, 멸치 11.21%, 김 10.22%, 참깨 8.5%, 새우 4%, 당류, 미역, @§소맥분, MSG, 계란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 주황색, 황색 등의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것 (9g×3pack)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여러색의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것으
로 밥에 뿌려 비벼먹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해
설서 제2106호 (B)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
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분, 설탕, 분류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
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해설내용에 따라 HSK2106.90-9099 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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