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185 |
|---|---|
| 시행일자 | 2004-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602.32-9000 |
| 품명 | Chicken meat preparation |
| 물품설명 | 닭고기90%, 정제수, 피클파우다, 감자전분, 치킨시즈닝, 정제염, 백설탕 등@§을 혼합하여 타원형의 납작한 덩어리상으로 성형후 수증기로 쪄서 냉동한 @§것(크기: 직경 약8㎝ × 두께 약1㎝ 내외).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1602호에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과 "(3)제2류 또는 제0504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단순 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후 추와 염으로 조미)또는 곱게 균질화한 육 및 설육)"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닭의 육이 분류되는 HSK1602.32-9000 호 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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