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171 |
|---|---|
| 시행일자 | 2004-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702.90-1000호에 분류 |
| 품명 | Artificial honey(Honey powder) |
| 물품설명 | 꿀, 말토덱스트린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입상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1lb)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항에서 "인조꿀은 설탕, 포도당, 전화당을 기제로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제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 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 1702.90-1000호에 분 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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