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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171
시행일자 2004-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702.90-1000호에 분류
품명 Artificial honey(Honey powder)
물품설명 꿀, 말토덱스트린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입상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1lb)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항에서 "인조꿀은 설탕, 포도당, 전화당을
기제로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제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
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 1702.90-1000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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