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175
시행일자 2004-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701.99-0000호에 분류
품명 Organic Crystallized Cane Juice
물품설명 당도 99.5˚(건조상태 기준)이상인 미황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에서 "제1701.11호제1701.12호의 소호
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
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1.99-0000호
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