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157 |
|---|---|
| 시행일자 | 2004-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901.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of flour |
| 물품설명 | 밀 10%, 기장 10%, 차조 10%, 수수 10%, 율무 10%, 대두 30%, 인삼가루 @§10%, 포도당분 10%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 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곡물의 혼합물 주성분에 인삼가루, 포도당분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이므로 곡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0500, 2004.4.28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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