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157
시행일자 2004-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901.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of flour
물품설명 밀 10%, 기장 10%, 차조 10%, 수수 10%, 율무 10%, 대두 30%, 인삼가루 @§10%, 포도당분 10%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
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곡물의 혼합물 주성분에 인삼가루,
포도당분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이므로 곡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0500, 2004.4.28 참조)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