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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158
시행일자 2004-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901.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of flour;FLOUR MIXTURE
물품설명 대두분 30%, 밀가루 10%, 기장분말 10%, 차조분말 10%, 수수분말 10%, 율무@§분말 10%, 녹차분말 10%, 당분 10%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녹황색계 분말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
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며,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이 첨가될 수 있다." 및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
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묽은 죽·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든다"라
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9 호
에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0501, 20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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