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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132
시행일자 2004-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1.90-1000
품명 P.E TARPAULIN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스트립(폭 약 1mm)을 이용하여 제직한 직물 양면에 폴리에틸렌@§수지,색소등으로 완전히 도포한 청색계 쉬트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주 1의 (h)항 및 제59류 주 2 (a)항 (3)호에서 "방
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을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육안으로 확인 가능함)은 제39류에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쉬트로 보아 HSK3921.90-1000호에 분류 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0499호, 2004.4.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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