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132 |
|---|---|
| 시행일자 | 2004-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921.90-1000 |
| 품명 | P.E TARPAULIN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스트립(폭 약 1mm)을 이용하여 제직한 직물 양면에 폴리에틸렌@§수지,색소등으로 완전히 도포한 청색계 쉬트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주 1의 (h)항 및 제59류 주 2 (a)항 (3)호에서 "방 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을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육안으로 확인 가능함)은 제39류에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쉬트로 보아 HSK3921.90-1000호에 분류 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0499호, 2004.4.2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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