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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065
시행일자 2004-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6307.90-9000호에 분류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Baby carrier;SH-2401;woven fabric;PR.CHNA
물품설명 직물제의 유아용 운반용구임(어린아이를 앞,뒤로 업고 다닐수 있도록 만든 @§케리어 이며, 전체적으로 직물을 재단하여 만들었으며 장금장치등을 플라스@§틱 재질이고 이동시 접어서 넣을수 있는 가방을 갖추었음)
결정사유 본품은 직물제의 유아용 이동 캐리어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 (17)항
에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 및 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를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유아용 운반용구로 보아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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