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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052
시행일자 2004-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824.90-9090호에 분류
품명 Revive(Biological Water Quality Enhancer)
물품설명 밀기울,미생물,무기물등으로 조제된 그래뉼상(일부 분말)의 물품으로 오염@§된 호수, 농업용저수지, 연못, 양식장, 골프장 등에 정화미생물 및 효소제@§가 들어있는 수용성 pack자체를 투입함으로써 수질개선 및 정화에 사용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수질정화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
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4.90-9090호에 분류한다.(분석
47260-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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