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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049
시행일자 2004-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901.10-9090호에 분류한다.
품명 Preparation for infant use;;;AUSTRAL
물품설명 쌀가루, 사과퓨레, 식물유, 비타민 C, 미네랄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내용량 125g)@§용도 : 유아용 조제식료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10호에 "유아용 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
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동호의 조제식품에는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등의 주성분
에 오일, 과일, 비타민 등이 첨가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묽
은죽,유아용식료품,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쌀가루의 주성분에 과일, 오일, 비타민 등을 첨가한 유
아용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1901.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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