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034 |
|---|---|
| 시행일자 | 2004-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525.40-9000호(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함 |
| 품명 | Casio Digital Camera ; EX-P600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본 물품은 전면에 렌즈, 내장 플래쉬, AF Sensor 등을 갖추고 있으며, 후@§면에는 광학식 뷰파인더, LCD 모니터 스크린, 각종 설정을 위한 버튼이 있@§고@§- 상부 및 측면에 Zoom 콘트롤러, 셔트버튼, 전원버튼, 직류전원 입력 연결@§단자, USB/AV입출력 단자가 갖추어진 형태의 물품임@§@§ㅇ 기능 및 용도@§- 각각 600만 유효화소로 정지화상을 촬영하고, 초당 15frame까지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음을 녹화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전면에 렌즈, 내장 플래쉬, AF Sensor 등을 갖추고 있으며, 후면에는 광학식 뷰파인더, LCD 모니터 스크린, 각종 설정을 위한 버튼이 있고, 상부 및 측면에 Zoom 콘트롤러, 셔트버튼, 전원버튼, 직류전원 입력 연결단자, USB/AV입출력 단자가 갖추어진 형태의 물품으로, CCD소자를 이용 하여 600만 유효화소로 정지화상을 촬영하고, 초당 15frame까지 동영상을 녹화하는 기능을 갖춘 형태의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정지화상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 이용되거나 녹화전 또는 다운 로드 받은 그림을 보여주는 화면으로서 역할을 하는 액정표시장치를 갖추 고 있고, -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데이터 파일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자동자료처 리기계와 직접 연결시킬 수도 있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플래쉬, 화이트 밸런스 보정 기능 등을 갖추고, 연속적인 화 상을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 고 있으나, 이러한 녹화기능은 제한적이며 주기능이 아닌 것으로, HSK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함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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