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029 |
|---|---|
| 시행일자 | 2004-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0813.40-9000 |
| 품명 | Ampalaya Tea;Bitter melon, shredded |
| 물품설명 | 여주(Bitter melon)과실을 파쇄한 파편상을 티백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2g x 20 tea bag)함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조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건조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HSK0813.4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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