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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029
시행일자 2004-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0813.40-9000
품명 Ampalaya Tea;Bitter melon, shredded
물품설명 여주(Bitter melon)과실을 파쇄한 파편상을 티백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2g x 20 tea bag)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조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건조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HSK0813.4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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