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0045 |
|---|---|
| 시행일자 | 2004-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번물품은 HSK8536.69-9000호, ②번물품은 HSK8536.90-9090호, ③~⑥번물품은 HSK8536.69-1000호에 분류함 |
| 품명 | Connecto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규격@§① Plug connector ; 1004-1018-701@§② Battery connector ; 2002-9003-003@§③ RF Switch connector ; 6016-0006-182(MHC-188)@§④ Socket connector ; 1005-0018-300A@§⑤ Socket connector ; 1004-0018-319@§⑥ Ear phone socket connector ; 9002-03-051@§@§ㅇ 물품형태@§ - 결합되어 운용되는 형태(그림 자료 참조)@§@§ㅇ 기능 및 용도@§- 전압 1,000V이하의 전기회로를 상호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①번 물품 : 절연전선의 끝에 결합되어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핸드폰의 소켓 부위와 결합되도록 제작됨@§- ②번 물품 : 핸드폰 인쇄회로에 장착되어, 배터리의 접속자 부분과 @§접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물품@§- ③~⑥번 물품 : 핸드폰 인쇄회로에 장착되어, 각종의 플러그와 의 @§연결을 통하여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전압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 로, 절연전선의 끝에 부착되어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플러그(①번 물품)와, 인쇄회로에 장착되어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접속자(②번 물품) 및 플러그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소켓 형태의 물품(③~⑥ 번물품)임 ㅇ 전압 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기기들은 관세율표 제8536호에 분 류되며, 제8536.69호에서는 각종의 플러그와 소켓을 분류하고, 기타의 전기 회로 접속을 위한 물품은 제8536.90호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A)에서는 플러그 및 소켓을 해설하면서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 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 ①번물품은 동축케이블이외의 절연전선의 끝에 결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물품으로 HSK8536.69-9000호에 분류하고, - ②번물품은 인쇄회로에 장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물품이지 만, 림 또는 측면접촉자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접속자로 제8536.69호내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물품이 분류되는 HSK8536.90-9090호에 분류하며, - ③~⑥번물품은 인쇄회로에 장착되어 플러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형 상으로 제작된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HSK8536.6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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