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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071
시행일자 2004-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29.90-9910호
품명 Hand Phone Key Pad ; ①SGH-T400, ②SGH-N620, ③SCH-A460, ④SCH-N191
물품설명 o 전도성 실리콘 고무 위에 아크릴 또는 ABS수지로 제작된 18~19개의 버@§튼을 결합하여 제조한 물품@§ @§o 휴대폰에 결합되어 다이얼 선택 및 문자 입력 등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물품 사용되는 물@§품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본 물품은 특정모델 및 규격의 핸드폰(수신기가 결합된 송신기)에 결합되
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

6)에 따라 당해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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