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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0041
시행일자 2004-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한다.
품명 Medicaments(상표명:ARTE)
물품설명 한약재[향부자, 당귀,봉출, 오약, 천궁, 홍화 등]주성분에 전분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분말을 캡슐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2Cpsule/1pack, 100pack/1box)@§@§용도:생리통 치료제
결정사유 본품은 한약재 주성분에 전분, 결합제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분말을 캡슐
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으로 생리통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한다)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0455, "04.04.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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