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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449
시행일자 2004-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복막투석장치(모델 : Sleep Safe)
물품설명 신장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신부전증 환자의 복막을 통하여 체액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해주는 복막투석장치로서 환자의 주변에 설치하여 취침 중에도 자동적으로 복막투석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제작 되었음
결정사유 본 품은 환자가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제9021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 예방 · 치료 · 수술용 및 전기를 이용하는 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9018.90-9050호에는 본품과 용도가 유사한 신부전증환자용 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특게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인공신장기용투석기와 같이 제9018호의 의료용 기기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의료용 기기로 보아HSK9018.90-9080호에 분류한다(2004년도 제2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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