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336 |
|---|---|
| 시행일자 | 2004-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1.10-2000 |
| 품명 | Optical Fiber Cable ; Fiber Optic Light Guide 1039577 |
| 물품설명 | 굴절율이 상이한 관유리 내부에 봉유리를 넣어, 유리용광로에서 열을 가해 fiber를 뽑아낸 후, 다수의 fiber를 묶은 상태의 것으로, 길이 약 10cm정도의 플라스틱제 튜브 내부에 다수의 광섬유가 묶여있고, Y자 형태의 구조를 갖춘 물품으로, 양단에 금속제의 페룰이 결합된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의 헤드램프 유니트에 결합되어, 램프에서 발생된 빛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나, 본 물품은 상이한 굴절율을 가진 유리섬유로만 가공된 물품으로 제8544호에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에는 광섬유다발에 대해 “무작위로 묶여진 것은 조명용의 빛을 전송하는데만 적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개별 피복되지 아니한 광섬유를 무작위로 묶어, 빛을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광섬유 다발의 일종으로, HSK9001.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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