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337 |
|---|---|
| 시행일자 | 2004-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9000 |
| 품명 | Part of compound switching apparatus ; 110 system ; 110BLK100FTK4, 66262084461 |
| 물품설명 |
273*86*89mm크기의 물품으로, 단자함에 부착되어 유입되는 UTP cable을 지지하는 플라스틱제 wiring block, UTP cable을 결선하기 위한 connecting block, 각각 회선의 식별을 위한 Label, 라벨의 회손 방지를 위한 clear cover로 구성된 물품으로
- 주로 아파트 및 IBS빌딩의 통신용 주 배선반에 장착되어 유입된 UTP cable을 각각의 동단자함 및 층 단자함, 세대 단자함, 최종수구 까지 연결시키는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A)에서는 플러그 및 소켓을 해설하면서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wiring block과 내부에 도체를 갖춘 connecting block을 이용하여, UTP케이블을 고정하고, 이에 맞는 플러그를 결합하여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켓의 일종으로,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이 분류되는 HSK8536.6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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