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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274
시행일자 2004-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2.49-1000
품명 ① Panel Punchig Press ; WJ-PFP460, 510A
② Busbar Multi Workig Machine ; WJ-BB303, 313A
물품설명 ①의 기계는 전동 모터로 유압펌프을 가동시키고 유압의 힘에 의한 실린더 피스톤을 상하로 작동시켜 장착된 상부 펀칭 금형과 하부 다이 금형의 형상에 따라 두께 5㎜이하의 스틸판 등을 원, 사각 등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펀칭작업을 하는 기계이며,
②의 기계는 동일한 작동원리로 수배전반용 부스바 일반적으로 전원 Cable을 대신하여 사용되어지는 긴 금속판 형상의 제품을 총칭
(銅 막대)를 1대의 기계에서 3사람이 펀칭(punching), 절곡(bending), 전단(shearing) 가공을 각자 별도로 할 수 있는 다기능 기계임
결정사유 제8462호는 굽힘·전단·펀칭용의 금속가공기계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가 분류되는 호로서, 동호 해설서 (2)에 밴딩머시인(굽힘기)을 (6)에 펀칭머시인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펀칭기는 안쪽과 바같쪽을 서로 조절할 수 있는 두개의 공구에 의하여 금속을 천공·나칭 또는 절단하는데 사용된다. 펀칭하는 공구는 펀치라 하고, 다른 것은 다이스라고 한다. 금속의 파열은 전단형상 및 공구의 형상에 따라 생기는 구멍형상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①의 물품은 상부 펀칭 금형과 하부 다이 금형의 형상에 따라 원, 사각 등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구멍형상과 같은 효과를 내는 기계이므로 HSK8462.49-1000호에 분류한다.
ㅇ ②의 물품은 굽힘(bending), 펀칭(punching), 전단(shearing) 가공을 할 수 있는 다기능 기계로 HS8462.4호의 펀칭기는“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②의 기계의 3가지 기능 중 2가지 기능(펀칭, 전단)을 할 수 있는 펀칭기가 주기능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HSK8462.49-1000호에 분류한다(2004년 제2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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