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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280
시행일자 2004-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Potable Scene of Crime System;SL-350
물품설명 35W Xenon 방전램프, 충전용 밧데리, 충전기, 안정기, 여기필터, 카메라용 필터, 4가지 보호안경(uv,yellow,orange,red) 등이 휴대용 가방에 담겨져 소매용세트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범죄현장에서 지문, 혈흔, 정액 등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물품이 시료를 직접 분석 또는 측정을 수행하는 기기는 아니지만 시약에 반응하는 물질의 형광반응을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의 빛을 쬐여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9031.4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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