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311 |
|---|---|
| 시행일자 | 2004-0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90 |
| 품명 | Portable Scene of Crime Lamp System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전원 : Ni-Cd 밧데리 팩(실내용 AC 아?터) - 방전장치 및 안정기 : 12V, 2ahr 전원으로 1.5KV 고압 방전하여 안정기 사용 - 광원 : 35W Xenon Lamp(350nm~1000nm광파대역) - 광원초점 및 증폭렌즈 : 필터 디스크를 투과한 광원 전면에 장치 - Exciting Filter(여기필터) : 360nm~1000nm의 광파대역을 분광하여 4개씩 구성된 필터디스크를 착탈식으로 사용 - viewing 거글 : 4개(red, orange, yellow, UV) - 상기 물품들이 세트로 구성되어 운반용 케이스에 담겨져 휴대(소매용 세트) ㅇ 기능 및 용도 범죄현장에 남겨진 혈흔, 정액, 마약류, 화약재 및 잠재지문 등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증거에 대하여 시약을 이용 화학처리를 하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형광반응을 사용자가 4가지(UV, RED, ORANGE, YELLOW)안경을 착용하고 동 장비(램프 시스템)를 이용하여 빛(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을 쬐임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구분하여 찾아내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범죄현장에서 지문, 혈흔, 정액 등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Xenon lamp, 여기필터, 증폭렌즈, 4가지 안경 등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되어 제시되었으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의 빛을 쬐여줌으로서 시약에 반응하는 물질의 형광반응을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9031.4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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