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311 |
|---|---|
| 시행일자 | 2004-0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1-2090 |
| 품명 |
hdmi-hdmi cable(dc1dv2sst30300b),
hdmi-dvi cable(dc1dv2sst30200b) |
| 물품설명 | 케이블 양쪽 끝에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으며 TV와 LCD 프로젝터, DVD player, set-top box 등을 연결하여 영상오디오신호를 전달 |
| 결정사유 |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이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전선 및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Telecommunication)케이블을 의미하므로 본 건 물품과 같이 TV와 LCD 프로젝터, DVD player, set-top box 등을 연결하여 영상오디오신호를 전달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볼 수 없어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따라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이 분류되는 HSK8544.41-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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