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311 |
|---|---|
| 시행일자 | 2004-0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83-0000 9030.89-0000 |
| 품명 | VSA Series Transmitter Tester ; E4406A |
| 물품설명 | ㅇ 비동기방식(W-CDMA)단말기, 차세대 무선시스템과 부품의 개발과 유지 보수용에 사용되는 기기로 인접채널파워비율측정(ACPR), 변조왜곡, 진폭정확성, 협대역 스펙트럼 및 파형분석신호 분석, 반송파, EVM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비동기방식(W-CDMA)단말기, 차세대 무선시스템과 부품의 개발과 유지보수용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인접채널파워비율(ACPR)측정, 변조왜곡, 진폭정확성, 협대역 스펙트럼 및 파형분석신호분석, 반송파, EVM등의 기능을 수행함
ㅇ 본품의 다양한 측정기능중 스펙트럼분석기능과 진폭측정기능 및 인접채널파워비율 측정 등은 RF신호를 주파수신호 또는 진폭대역으로 분석하는 기능 등으로 이러한 기능은 HS9030.3호의 전압, 전류, 저항, 전력의 측정을 주파수대역별, 진폭별로 측정하는 기능에 해당되고, 이러한 스펙트럼분석기능이외에도 변조, 변조주파수, 대역폭 측정기능을 갖고 있음 ㅇ 참고로, HS9030.40소호의??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의 의미는 전기라는 매체 실려진 통신용 데이터를 전용적으로 측정, 검사하는 기기의 의미로 해석됨 ㅇ 따라서, 본품의 수행기능이 관세율표제9030호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의 범주에는 해당되나, 9030.40소호의 기능만 수행되는 기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록장치를 갖춘 것은 HSK9030.83-0000호에 기록장치가 없는 것은 HSK9030.89- 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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