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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311
시행일자 2004-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5-41호)
변경후 세번 9603500000
품명 ①Symmetry MC PVA 37 ; Sponge Roller ; MC-R30- 17-220 ②Symmetry MC PVA 33 ; Sponge Brush Roller ; MC-R010-0254 ③Symmetry MC PVA ; Puck Brush 5.1 LH, RH ; MC-RPB-5.0 LH.RH
물품설명 ㅇ 반도체웨이퍼 세척공정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티클을 흡착하여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Polyvinyl Alcohol) 재질의 스폰지 롤러 형태로 웨이퍼세척기에 사용됨
①번 물품 : 합성수지(폴리비닐알콜) 스폰지재질의 원통형 형태로 표면은매끄러운 구조로 0.25%의 수산화암모늄수 용액을 흡착시킨 것
②번 물품 : 합성수지(폴리비닐알콜) 스폰지재질의 원통형 형태로 표면에는 돌기가 있는 구조로 0.25%의 수산화암모늄수 용액을 흡착시킨 것
③번 물품 : 합성수지(폴리비닐알콜) 스폰지재질의 원판상(Puck Type)의 물품으로 외부 표면은 나선형구조로 되어 있고 0.25%수산화암모늄수 용액을 흡착시킨 것
결정사유 ㅇ 본품은 PVA스폰지에 수산화암모늄 용액을 흡착시켜 웨이퍼에 직접 접촉하여 문질러 닦는(Scrub) 방식으로 세척하는 재질의 형태임

ㅇ 관세율표9603해설서(B)기타의 비와 브러쉬에 대한 해설에서 일반적으로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브러쉬의 말단 또는 두부에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결속, 다발상의 것을 심었거나 억센털 또는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품은 이러한 브러쉬에 해당되지 않음

ㅇ 또한 본품은 반도체세척기의 주체에 결합되는 작동되는 부분품적 요소(전기·기계적요소등)가 결합된 것이 아닌 재료를 세척하는 기계에서 소모성의 재료에 해당되므로 반도체웨이퍼 세척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Polyvinyl Alcohol)스폰지에 화학약품을 흡착시켜 제조한 기타의 플라스틱제품으로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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